사단법인 디엠지미래연합(DMZ) 정관
정관 개정 연혁
최초제정 2009. 12. 18
1차 개정 2011. 01. 24
2차 개정 2022. 09. 16
(사)디엠지미래연합(DMZ)
사단법인 디엠지미래연합(DMZ)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디엠지 미래 연합(DMZ)”(이하 연합이라 칭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연합은 냉전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잉태된 세계 유일의 생태보전 지역인 DMZ의 유산을 영구 보전하고 관리하여 세계평화의 상징, 생태환경의 상징, 자연문화의 상징으로 가꾸고 홍보하여 비극적 역사를 생명, 평화, 희망의 땅으로 만들고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류의 소중한 가치로 DMZ를 국가 브랜드화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제3조(사무소)
1. 연합의 중앙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지방연합의 지부는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도에 둔다.
3. 지방연합의 지회는 시, 군, 구에 둔다.
제4조(사업)
연합은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연 환경 보전사업
2. 국가브랜드화를 위한 DMZ관련 역사, 문화사업
3. 녹색생활화 운동사업
4.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신, 재생 에너지 장려, 홍보 사업
5. 환경의식 고취 및 자연사랑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6. 통일을 위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홍보 사업
7. DMZ 관련 연구기관, 지자체들과의 업무 통합 및 연합, 자문 등에 관한 사업
8. 맑고 깨끗한 수질확보를 위한 국토환경보전사업
9. 세계 유수의 언론 및 방송사와의 친환경 다큐멘터리 제작 및 컨텐츠사업
10.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세계인의 자연환경지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업
11. DMZ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
12. 그 밖에 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의 수혜자)
법인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6조(선거운동의 금지)
법인명의 및 법인의 대표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연합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단체로 한다.
2. 준회원은 연합의 목적에 찬동하는 외국인으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 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의결권
3. 연합이 보유한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연합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9조(회원의 의무)
1. 정회원은 연합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결정된 연합의 결의사항에 따라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0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는 중앙이나 소속지방연합에 탈퇴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4.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 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포상)
1. 연합은 모든 DMZ의 보전, 홍보, 교육, 후원에 공로가 있는 회원을 포상한다.
2. 포상 대상자는 운영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징계)
1. 연합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가. 제7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연합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상당기간 참석하지 아니한 자
다. 그밖에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2. 징계는 운영이사회의 결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행하되 그 대상
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3. 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3조 (임원)
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상임대표 1인
나. 공동대표
다. 이사 15인 이상(상임대표, 공동대표 포함)
라. 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자격)
1. 임원은 법인의 정회원인 자로 한다.
2. 회장은 3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2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한 자로 한다.
임원은 임원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3촌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1/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선출)
1. 상임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그 밖의 임원은 상임대표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임기 중 보궐되는 임원은 상임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선거위원회)
1. 상임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중앙대표 4인 및 지방 대표 3인으로 한다.
2.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3. 상임대표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15일 전에 선거위원회에 입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4. 선거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다.
5. 선거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임기)
1. 상임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공동대표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4. 전임자의 잔여임기는 1년 6개월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회장과 부회장의 권한과 임무)
1. 상임대표는 연합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상임대표는 지방연합 대표의 자격을 심사하고 인준하며 또한 거부할 수 있다.
3. 공동대표는 상임대표를 보좌하고 상임대표의 유고 시에는 상임대표가 미리 지명한 공동대표 중에서 하되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사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감사의 의무)
1. 감사는 연합의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2. 제1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 사실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연합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고문)
1. 연합의 역대 회장
2. 연합의 목적에 찬동하며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상임대표를 마친 자는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21조(자문위원)
본 연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제22조(위원회)
본 연합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 홍보, 정책, 교육, 환경, 제작 등의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3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다음과 같은 정회원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가. 당연직 대의원
1. 역대 상임대표
2. 공동대표
3. 이사
4. 감사
5. 각 지방연합의 대표 5인
나. 선출직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그 비율은 당연직 대의원의 30% 이내로 한다.
2. 총회의 의장은 상임대표가 된다.
제24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상임대표선출 및 공동대표 이외의 임원의 인준
2. 정관변경 및 법인해산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25조(총회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의 1/3 이상이 요구할 때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4.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 1주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한다.
제26조(성원과 의결)
1.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위임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엔 회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상임대표가 의장이 된다.
2. 연합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이사회를 둘 수 있다.
3. 운영이사회는 상임대표와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기능)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예산, 결산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재산의 취득, 사용, 수익과 처분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마. 정관 시행에 따르는 세칙과 규정의 제의 및 개정
바.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사. 연합 지부, 지회의 조직 및 승인
아. 연합 지부의 운영 및 감독
자. 상임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차. 기부금의 모집과 모집한 기부금의 활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운영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포상대상자 심사
나. 징계위원회 구성
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임명
라. 사무처에 관한 사항
마. 긴급을 요하는 결의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1. 정기 이사회는 상임대표가 4개월마다 소집한다.
2. 임시 이사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3. 운영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언제든지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제6장 위 원 회
제31조(위원회)
1. 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7장 재 정
제32조(재산의 구성)
1. 연합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것에 한한다.
3. 보통재산은 회비, 기부금, 찬조금,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4.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1. 연합의 재산은 이사회가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의 처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3. 연합의 재산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4조(기부금)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기부금의 모집과 모집한 기부금의 활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5조(예산 및 결산)
1. 회장은 다음 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예산의 집행 결과를 매년 결산안으로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 의결 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6조(회계연도)
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및 행정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예산 결산서 작성)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실적서,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제8장 사 무 처
제39조(설치와 구성)
1. 연합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 실무적 집행 및 모든 문서의 기록을 위하여 본부에 사무처를 둔다.
3.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법인사무를 총괄한다.
5. 사무처의 편제, 임무, 사무요원의 자격 및 근로조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장 지 부
제40조(지방 법인)
지부연합 및 지회 연합은 본 연합의 정관규정을 적용하며 본연합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
제10장 보 칙
제41조(해산)
본 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본 연합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시킨다.
제43조(정관의 개정)
연합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여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44조(규칙 제정)
본 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연합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규정)
본 연합은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전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