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 공고

관리자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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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고 제2022-178호

 

 

 


2023년 1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 공고문


2023년 1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2년 11월 11일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이사장

1. 사업 목적

□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대학 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유도

□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대학생 통일교육 저변을 확대

2. 지원 내용

□ 사업별 사업기간 및 참여대학 모집 규모(23개 대학)

o 통일 특강 : ’23. 3. 2.(목) ~ 6. 30.(금), 총 9개 대학

o 통일 강좌 : ’23. 3. 2.(목) ~ 6. 30.(금), 총 14개 대학

* 2023년 2학기는 21개 대학(특강 8, 강좌 13) 모집 예정

□ 신청 자격 : 전국 4년제 대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 대학 지원내역

o 통일 특강 사업(특강 3회, 현장학습 등 지원)

- 특강은 강의 횟수를 3회 이상 실시하며, 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계획 수립

* 코로나19 재확산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온라인 강의 허용

- 현장학습 실시(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추진 가능)를 원칙으로 계획 수립 하되,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대비 대체프로그램으로 추진 허용

* 대체 프로그램은 학교 특성을 고려 다양한 형태와 운영방식을 허용

⦁예) 현장방문, 대체 프로그램(온라인 체험, 현장학습 관련 대학생 워크숍 등)

- 총 사업비는 1,100만원 내에서 계획 수립


∙특강 강사료: 210만원 이내(1회 70만원 이내×3회 이상), 특강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불가

∙운영비: 300만원 이내(△150만원 이내의 특강 과정 관리비 △회의비 △교재비 △조교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

∙현장학습 : 600만원 이내(△숙박비 3만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실비 △식비 1.5만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전문가 사례비 60만원 이내(1인×30만원×2회) △안전 요원비 30만원 이내(10만원×1인×3회) △보험료 실비 △입장료 실비 △평가회의비 20만원 이내 등)

- 현장학습 대체 프로그램 운영 시 현장학습 경비 내에서 계획 및 집행 가능

∙간접비 : 실 집행 사업비(강사료+운영비+현장학습비)의 6% 이내


o 통일 강좌 사업(강좌 10회, 현장학습 등 지원)

- 강좌는 강의 횟수를 10회 이상 실시하며, 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계획 수립

* 코로나19 재확산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온라인 강의 허용

- 현장학습은 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다양한 대체프로그램(워크숍 등)으로 추진 허용

- 총 사업비는 1,400만원 내에서 계획 수립


∙강좌 강사료: 700만원 이내(1회 70만원 이내×10회 이상), 강좌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불가

∙운영비: 400만원 이내(△200만원 이내의 강좌 과정 관리비 △회의비 △교재비 △조교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

∙현장학습 : 300만원 이내(△숙박비 3만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실비 △식비 1.5만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전문가 사례비 60만원 이내(1인×30만원 이내×2회) △안전 요원비 20만원 이내(10만원×1인×2회) △보험료 실비 △입장료 실비 △평가회의비 20만원 이내 등)

- 현장학습 대체 프로그램 운영 시 현장학습 경비 내에서 계획 및 집행 가능

∙간접비 : 실 집행 사업비(강사료+운영비+현장학습비)의 6% 이내


※ 예산 반영 등 2023년도 사업 사정에 따라 주관 기관 및 참여 대학 수 변동 가능


3. 공모 방식

□ 각 학교 신청 주체 : 全 학교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 본부(교무처 등)를 통한 응모를 권장

* 해당 강좌의 책임교수 명의로 신청하되, 각 학교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조율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 총장의 직인 필요

□ 신청 관련 유의사항

o 1개 대학에서 통일 특강과 통일 강좌 사업에 중복 신청 가능

* 책임교수 및 강사의 중복 지정 불가

o 통일 강좌는 본 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 예정인 강좌를 신청

* 단, 旣 지원 대학은 기존의 강의 내용을 보완·발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o 현재 통일부에서 지원 받는 대학통일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신청 불가

* 예)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

o 교육부가 지정한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만 신청 가능

o 대학은 자체적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에 맞는 강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 추천을 당해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음.

 

※ 강사 섭외 시 고려사항


∙통일 특강 : 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과 통일 문제에 식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도층 인사 및 전문가 등

∙통일 강좌 : 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식견이 있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 또는 강의 경력 5년 이상인 자, 10년 이상 통일․북한 관련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 등



 

4. 선정방법 및 기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및 배점

o 통일 특강 심사기준

- (기준) △특강 세부계획(50) △수강생 규모·비율·성격 등 파급효과(30) △교육효과 평가계획(20)

* 세부 계획(50점) 일방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대학생의 눈높이 맞는 흥미로운 주제, 강사, 강의 방식, 현장 견학 등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노력을 중점 평가 할 예정

- (가점) △신규 진입대학·비수도권대학·교대(교원대)·사범대는 가점 부여 △프로그램 구성 시 자체 예산이 투입된 대학은 가점 부여△「선도대학」의 ‘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대학


 

< 「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활용 >

 

 

 

 

⦁목적 : 「선도대학」과 「통일특강·강좌지원」 사업간 연계를 통해 통일교육 시너지 효과 제고

- 선도대학 : 우수한 통일교육 모델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대학사회에 공유·전파

- 통일 특강·강좌 지원 사업 : 대학생들의 기초 소양교육 차원에서 통일교육 기회 제공

 

⦁방법 : 「선도대학」의 ‘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대학에 가점 부여

⦁작성 : (별첨3)을 참조하여 특강·현장학습·토론 등 「선도대학」의 ‘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

내용을 사업 추진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

- 예) OO대학교 OO교과목(교양/전공) 강의교수 초빙(O월경)

- 예) OO대학교 OO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 또는 주제 활용(O월경)

- 예) OO대학교와 OO현장체험(워크숍) 공동 실시(O월경)

⦁문의 : 「선도대학」의 ‘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 내용은 해당 선도대학으로 직접 문의(별첨3 참조)


- (감점) △최종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대학은 감점 부과 △선정된 이후 사업 포기한 대학은 향후 대학 선정 시 감점 부과

* 대학은 사업종료 후 당해 연도 사업단으로 ‘최종 정산결과 보고서’를 ’23.7.14.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 지연 대학에는 향후 대학 선정 심사 시 감점 부과

 

o 통일 강좌 심사기준

- (기준) △강좌 세부계획(50) △수강생 규모·비율·성격 등 파급효과(30) △교육효과 평가계획(10) △학교 지원 대책(10)

* 세부 계획(50점)에 다양한 형태의 참여·토론형 교육 방식 도입과 통일 현장 중심 전문가(통일현장 전문가, 탈북민 등) 및 교육 내용(강의, 현장견학 등) 으로 구성 시 우대 예정

⦁토론 주의사항 △(학생)상대의견 존중과 비판금지 △(강사)상생적 논쟁 유도

- (가점) △신규 진입대학·비수도권대학·교대(교원대)·사범대는 가점 부여 △프로그램 구성 시 자체 예산이 투입된 대학은 가점 부여 △「선도대학」의 ‘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대학


 

< 「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활용 >

 

 

 

 

⦁목적 : 「선도대학」과 「통일특강·강좌지원」 사업간 연계를 통해 통일교육 시너지 효과 제고

- 선도대학 : 우수한 통일교육 모델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대학사회에 공유·전파

- 통일 특강·강좌 지원 사업 : 대학생들의 기초 소양교육 차원에서 통일교육 기회 제공

 

⦁방법 : 「선도대학」의 ‘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대학에 가점 부여

⦁작성 : (별첨3)을 참조하여 특강·현장학습·토론 등 「선도대학」의 ‘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

내용을 사업 추진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

- 예) OO대학교 OO교과목(교양/전공) 강의교수 초빙(O월경)

- 예) OO대학교 OO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 또는 주제 활용(O월경)

- 예) OO대학교와 OO현장체험(워크숍) 공동 실시(O월경)

⦁문의 : 「선도대학」의 ‘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 내용은 해당 선도대학으로 직접 문의(별첨3 참조)


- (감점) △최종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대학은 감점 부과 △선정된 이후 사업 포기한 대학은 향후 대학 선정 시 감점 부과

* 대학은 사업종료 후 당해 연도 사업단으로 ‘최종 정산결과 보고서’를 ’23.7.14.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 지연 대학에는 향후 대학 선정 심사 시 감점 부과

- (기타) 강좌는 단순 강의식보다는 사회적 대화 또는 숙의 토론 형식, 집단 프로젝트 발표 형식 등 다양한 소통·참여형으로 구성

* 일방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방식의 강의 형식을 채택할 필요

 

 

5. 신청 및 제출 서류

□ 통일 특강(별첨 1 참조)

o 사업신청서

o 사업계획서 : 기존 관련 프로그램 현황, 강의 개요, 특강 및 현장학습 운영계획, 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예산안 등

□ 통일 강좌(별첨 2 참조)

o 사업신청서

o 사업계획서 : 기존 관련 프로그램 현황, 강의 개요, 강좌 및 현장학습 운영계획, 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예산안 등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표준양식을 참고, 세부 내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 제출기한: ‘22. 12. 9.(금) 18:00까지

□ 제출방법

o 접수 및 문의처 : (사)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사무국

(Tel) 033-248-3175

* 2022년「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위탁 기관임

o e메일(kaurinu2020@gmail.com)로 제출

* 참여대학 선정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며, 2022년도 사업관리는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사무국에서 담당

□ 공모 결과: 2022. 12. 23.(금) 12:00,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지

 

 

 

6. 유의 사항

□ 사업신청서(별첨)에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담당자를 명기하여 예산 집행에 따른 월별 보고 및 정산 등을 책임 있게 수행토록 함.

- 월별 예산 집행 현황 제출(다음달 3일까지)

- 중간 정산서 제출(’23.5.17. 수요일)

- 최종 정산서 제출(’23.7.14. 금요일)

□ 본 사업 관련 경비는 반드시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부정사용 적발 시 이를 공개하고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현장학습 계획서 제출 시, 실제로 실현 가능한 학생 규모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지원 희망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람.

□ 통일 강좌 사업 선정 대학은 사후에 신청 강좌가 신규 강좌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 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예산 환수함.

□ 통일 특강 및 통일 강좌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해당 사업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양식 추후 제공)를 제출해야 함.

□ 통일 특강 및 통일 강좌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온라인 커뮤니티(회원제 카페: https://cafe.naver.com/kaurinu)에 반드시 가입·활동해야 함.

① 필수 게시물

ㅇ 통일 특강 : 월별 사업추진 보고(예산 집행 포함), 최종 사업 추진 결과보고, 특강별 계획서 및 강의 참고용 자료

ㅇ 통일 강좌 : 월별 사업추진 보고(예산 집행 포함), 최종 사업 추진 결과보고, 해당 강좌 강의계획서 및 수업 참고용 자료

② 자유 게시물 : 각 학교별로 통일교육 관련 활동을 홍보·공유하고 싶은 자료를 자유롭게 게재 가능 【끝】

 

※ 별첨 1. 2023년도 1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지원 사업」 신청서(양식)

2. 2023년도 1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강좌 지원 사업」 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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